문화누리카드 자격 및 신규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전시회, 관광지 등에서 결제할 수 있는 년 13만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비스 이용 영화관, 놀이시설 등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같은 구독 서비스도 결제가 됩니다. 신청방법 카드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농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