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클릭 IP 추적 중...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드림 대출 출시! - 가입 조건, 전환 방법, 금리 혜택 총정리

반응형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과 혜택이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대출, 신청 방법을 일목요연하고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부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와 소득제한이 궁금하실 텐데요. 19~34세의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입 요건이 연소득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많이 완화된 겁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중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역대 최초로 청약과 대출을 연계해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혼과 출산 등 인생 전반에 걸쳐서 추가 혜택까지 기다리고 있는 방안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가입 요건, 이자율, 납입한도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자율이 높고, 납입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만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간 후 당첨이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2.2%~3.6%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라고 하니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결혼했을 때 0.1% 최초 출산 0.5% 추가 출산 1명당 0.2% 적용해서 최소 연 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문제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연간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이 4억 8,000만 원이라면 연간 48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최소 금리가 조달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기획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청년 우대형과 청년 주택드림 전환비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에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출시 시점에 일괄적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납입했던 부분도 모두 인정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비교·분석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분석

 

청년 우대형 청약은 연소득 3,600만 원이 가입 조건이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 연소득 5,000만 원으로 1,400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납입한도는 2배 늘어난 월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도 내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개별적으로 전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래 9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경남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농협

맺은 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경에 출시가 됩니다. 많은 청년이 제도를 통해 자산 형성은 물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