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클릭 IP 추적 중...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반응형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변경 사항

 

구분 현 행 개 선(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반응형